제목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입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점, 수입회사는 이 건 리스거래에 따라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선택하여 쟁점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리스회사는 청구법인에게 쟁점차량 공급의 분할납부분을 포함하여 매월 리스료를 산정하여 청구한 후 계산서를 모두 적법하게 발급하였으므로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618심판(2014.07.02)청구법인이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859심판(2016.05.31)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06심판(2008.11.26)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9중4493심판(2020.12.10)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2160심판(2021.02.09)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609심판(2022.10.12)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