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립대학교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차장 신축공사·종합복지관 신축공사에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과세업자인 학교법인이었음에도 세금계산서에 그 공급받는 자를 면세사업자인 그 산하 사립대학교로 기재한 사안에서, 수정 전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위 사립대학교 명칭과 그 고유번호가 기재된 것은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가 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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