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법인이 산하의 대학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 과세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공급받고 산하의 면세사업자인 대학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우려나 부가가치세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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