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착오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는 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당해 거래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할 수 있게 하여 사후에나마 올바른 세금계산서로 수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변심 내지 공급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수입회사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상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618심판(2014.07.02)청구법인이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06심판(2008.11.26)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부4859심판(2016.05.31)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091심판(2020.11.27)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