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판매후 리스거래의 경제적 실질관계를 보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담보제공에 의한 금융거래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091심판(2020.11.27)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4493심판(2020.12.10)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446심판(2020.12.07)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4452심판(2020.12.22)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143심판(2021.01.25)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2160심판(2021.02.09)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13심판(2022.02.21)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571심판(2022.05.03)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을 수정하여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