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후리스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공급받는 자)을 수정하여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당초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06심판(2008.11.26)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