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입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행사별 지원차량 증빙자료와 행사별 품의서에 기재된 차량 대수, 차량종류 등도 달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차량이 모두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에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618심판(2014.07.02)청구법인이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06심판(2008.11.26)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5부4859심판(2016.05.31)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054심판(2016.10.28)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지체상금을 임의 면제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416심판(2020.01.15)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