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령 개정 전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납세자와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부0826심판(2016.06.09)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091심판(2020.11.27)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4493심판(2020.12.10)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446심판(2020.12.07)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4452심판(2020.12.22)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143심판(2021.01.25)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전2160심판(2021.02.09)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13심판(2022.02.21)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