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과 수입회사는 오랜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해오고 있고, 쟁점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은 1997.12.31. 신설되어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9년에서야 비로소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수입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점, 수입회사는 공급받는 자의 수정을 이유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리스거래는 전형적인 운용리스이고, 판매후리스거래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유형이 아닌 공급하는 자가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특수한 거래형태에 해당하므로 이 건 리스거래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618심판(2014.07.02)청구법인이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859심판(2016.05.31)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08서0606심판(2008.11.26)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