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령 개정 전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납세자와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859심판(2016.05.31)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일반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