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지체상금을 임의 면제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자동차판매업자인 청구법인은 ◎◎◎차량 판매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보증수리기간 동안 ◎◎◎차량 구매고객에 한하여 제공하는 대차서비스 용도로 쟁점차량을 매입ㆍ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을 자동차정비업과 직접 관련된 차량으로 보아 쟁점차량 구입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쟁점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쟁점지체상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수급인에게 임의로 이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 당사자 간에 당초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거나 청구법인에게 공사지연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실질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체상금을 임의 면제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87중2052
  • 따른결정조심 2019서3146심판(2021.03.22)수입회사가 개최한 골프행사에 셔틀카로 사용된 차량 구입비용을 딜러사인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13심판(2022.02.21)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발행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