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입회사가 개최한 골프행사에 셔틀카로 사용된 차량 구입비용을 딜러사인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수입회사는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업 및 차량 전시장 운영 등 차량의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청구법인과 같은 딜러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골프행사에 의전차량으로 제공된 자동차를 보고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딜러사인 청구법인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등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청구법인이 수입회사의 요청에 따라 의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청구법인이 본인의 자동차 판매업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쟁점차량과 같이 의전용으로 사용된 차량과 시승용ㆍ전시용차량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 매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054심판(2016.10.28)쟁점차량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지체상금을 임의 면제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