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따라 발급된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분양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래사실을 담당자가 불일치하게 인식함에 따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유효한 당초분양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착오 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함에도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그 기한이 경과하여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3618심판(2014.07.02)청구법인이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재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091심판(2020.11.27)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