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안됨(기각)
요지
토지는 피상속인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소유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의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건물임대보증금에 대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토지분 안분계산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토지만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7부2799심판(1999.08.26)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국심1998서2062심판(1998.12.29)상속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액중 일정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8서2071심판(1998.12.29)상속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액중 일정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8서2240심판(1999.06.16)이 건의 다툼은(1) 토지 위에 임대건물이 있을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료가액에 기초한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위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가 가능할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한 토지의 가액에서 심사결정 시에 부채로 인정한 당해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의 당초 신고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구1079심판(2000.01.18)건물의 실질소유자 구분(취소)
  • 따른결정국심1999서0336심판(1999.09.27)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9중1909심판(2000.01.11)소득이나 수익등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 구분(기각)
  • 따른결정국심2000서0886심판(2000.09.29)피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1서1465심판(2021.11.22)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