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의 각자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증여로 본 사례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7서1868심판(1998.01.24)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안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