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요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임대보증금 전액이 건물의 소유자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1992서3331
  • 참조결정국심 1997서1868심판(1998.01.24)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안됨(기각)
  • 참조결정국심1998서2071심판(1998.12.29)상속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액중 일정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