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의 실질소유자 구분(취소)
요지
임대용 건물 및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를 실질적인 임대자로 보아 과세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실지임대자로 확인되므로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7서1868심판(1998.01.24)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안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