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의 다툼은(1) 토지 위에 임대건물이 있을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피상속인)가 아닌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그 임대료가액에 기초한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위 임대료환산방법에 의하여 평가가 가능할 경우,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초 신고한 토지의 가액에서 심사결정 시에 부채로 인정한 당해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의 당초 신고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임대료환산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임대보증금반환채무중 일부가 토지에 귀속되는 것으로 봄으로서 결국 청구인이 토지에 귀속된 임대보증금만큼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된 과세표준에서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세액공제대상으로 보아 신고세액공제를 하였음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7서1868심판(1998.01.24)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안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