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14조 [ 세율(1981.12.31 제목개정) ]
①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천만원초과 5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5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초과 4천50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5천만원이하
5억5천만원초과 1억3천500만원+5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억1천5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