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인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경정)
요지
상속개시 당시 확인된 임대보증금은 총96,5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할 것이므로 쟁점(3)부동산 중 상가 및 공장 임대보증금 36,000,000원과 주택임대보증금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500,000원에 대하여도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 공제하는 것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7서1868심판(1998.01.24)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지상건물은 상속인 소유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안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