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 토지중 청구인 지분을 위 ○○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채무액중 일정부분을 부담부증여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요지
토지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거래를 부담부증여로 보기에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토지상의 건물임대보증금중 일부가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상속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임대보증금 00원중 청구인 토지지분에 해당하는 00원을 유상양도 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5중1279심판(1995.11.10)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