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감면(100% 면제)에 관한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착공)를 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시 시행 중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종전 규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화성사업장 17라인에 관하여 그 착공 시점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 중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타당하다 하겠고, 화성사업장 15라인에 관하여 그 착공 시점에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072심판(2019.10.22)지목변경에 대한 조성공사를 시작한 후 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2021지1943
  • 참조결정조심 2021지1934심판(2022.04.14)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0지1231심판(2021.09.30)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가 개정되기 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458심판(2017.02.22)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 현재 폐지된 구「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