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요지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리라 신뢰하여 감면조항의 일몰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