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목변경에 대한 조성공사를 시작한 후 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건 사업이 2015.11.17.에 준공되었으나, 2002년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준공시까지 개발계획의 취소됨이 없이 동일한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전 사업시행자가 시행한 공정률 85% 상태로 인수 받아 잔여 공정률 15%를 추진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새로운 지목변경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지목변경 행위를 승계하여 잔여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므로 보이는 점, 준공 시점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사업의 지목변경 행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 시행 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116심판(2020.05.18)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3355심판(2021.06.03)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지1231심판(2021.09.30)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가 개정되기 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42심판(2022.12.05)취득세 감면(100% 면제)에 관한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착공)를 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시 시행 중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