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국조법상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상 관계 조항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로 하여 산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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