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8조 [ 수익자의 반환범위 ]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