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 국세환급가산금(2012.02.02 신설) ]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2020.02.11 개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2015.02.03 개정)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6호 부칙 제5조]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2020.02.11 개정)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6호 부칙 제5조]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2015.02.03 개정)
제4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02.03 이후 경정 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6호 부칙 제5조]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2020.02.11 개정)
제4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02.11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0.02.11 대통령령 제30400호 부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