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가 개정되기 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규정이 유효하게 시행되던 2014년 이전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종전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 할 것이므로, 종전규정의 적용에 따른 조세감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지2072심판(2019.10.22)지목변경에 대한 조성공사를 시작한 후 감면규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개정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0864심판(2022.12.22)항공기의 취득에 대하여 도입계약 당시 적용된 종전 취득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1942심판(2022.12.05)취득세 감면(100% 면제)에 관한 종전 규정을 신뢰하여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착공)를 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시 시행 중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경과조치 등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815심판(2023.11.2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지목변경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5734심판(2023.11.22)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지방세특례제한법」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