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0.7.26. 내무부령 제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것) 각 제47조의2는 어느 것이나 상위법령으로부터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하여 면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여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각 제110조의3
  • 지방세법 각 제128조의2
  • 지방세법시행규칙 각 제47조의2
  • 헌법 제38조
  • 헌법 제5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