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은 공장이 이전되는 지역의 범위만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같은법시행령 제98조 후단과같은법시행규칙 제54조의3은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까지 규정함으로써,지방세법 제128조 제9항에 규정된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시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법이 위임한 한계를 넘어 등록세가 부과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대도시외로의 공장의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지방세법 제110조의2 제2항을 유추하여 등록세의 경우에도 그 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장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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