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8조 [ 信託으로 위한 財産權의 取得 및 기타 登記登錄에 관한 非課稅(1976.12.31 제목개정) ]

(신탁으로 위한 재산권의 취득 및 기타 등기등록에 관한 비과세)

①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2.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3.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을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③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그 합병을 하는 법인이 당해 합병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하여 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등기 또는 등록의 착오 또는 유루가 당해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때에는 그 회복이나 경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1945년 이전에 시행된 조선창씨령에 의한 성명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 또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지적소관청의 지번경정 조치에 따른 주소 및 표시변경의 등록ㆍ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⑧

계량단위의 환산등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項에서 "大都市"라 한다)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1986.12.31>

⑩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 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1981.12.31>

⑪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등기 <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