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8조 [ 信託으로 위한 財産權의 取得 및 기타 登記登錄에 관한 非課稅(1976.12.31 제목개정) ]
(신탁으로 위한 재산권의 취득 및 기타 등기등록에 관한 비과세)
신탁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가 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신탁의 수탁자 경질의 경우에 신수탁자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
제1항제2호의 규정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을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 취득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보아 등록세를 부과한다.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그 합병을 하는 법인이 당해 합병에 따른 법인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하여 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등기 또는 등록의 착오 또는 유루가 당해 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때에는 그 회복이나 경정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45년 이전에 시행된 조선창씨령에 의한 성명을 복구하기 위한 등록 또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행정구역의 변경이나 지적소관청의 지번경정 조치에 따른 주소 및 표시변경의 등록ㆍ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계량단위의 환산등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목변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項에서 "大都市"라 한다)내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는 경우와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내로 이전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9.12.28, 1986.12.31>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 선박으로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선박제조자명의로 등기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대차방식에 의한 연불수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등록세를 추징한다. <신설 1981.12.31>
⑪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등기 <개정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