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 [ 대도시의 범위 및 비과세 대상지역 등 ]

①

법 제12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라 함은 제79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7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28조제9항에서의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