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2 [ 공장의 범위(1977.01.12 신설) ]
법 제110조의2제2항 및 법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공장 및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공장건축물의 연면적(건축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또는 종업원(대표자와 수시로 사용하는 종업원을 포함한다) 16인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제외한다)으로서 별표 3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86.12.31,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