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54조의3 [ 이전공장의 비과세 범위등(1984.05.12 신설) ]
법 제128조제9항 및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비과세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에 관하여는 제47조ㆍ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내지 제47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0조의2"는 "법 제128조제9항"으로, "취득세"는 "등록세"로, "취득일"은 "등기ㆍ등록일"로 본다.
법 제128조제9항 및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의 공장이 대도시외로 이전할 경우의 비과세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등에 관하여는 제47조ㆍ제47조의2 및 제47조의4 내지 제47조의9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0조의2"는 "법 제128조제9항"으로, "취득세"는 "등록세"로, "취득일"은 "등기ㆍ등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