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지방세법 제7조,제9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구직할시재개발구역내부동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그 면제대상을 축소하면서 그 개정조례의 부칙에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면제하였거나 과세면제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면, 이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누453판례(1985.04.09)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88판례(1987.05.12)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9누4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