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전후의 조례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하겠지만 개정된 조례의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조례를 적용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야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7조1987.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2조
  •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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