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8조의2 [ 課稅免除(1986.12.31 제목개정) ]

(과세면제)

①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법인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登記 또는 登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 1991.12.14, 1993.12.27>

②

다음 각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제11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86.12.31, 1988.12.26, 1988.12.31, 1989.6.16, 1990.1.13, 1990.4.7, 1990.12.31, 1991.12.14, 1993.12.27, 1994.1.7>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기존 建築物을 취득하여 登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최초로 취득한 공장용토지의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안에서 공장을 경영하던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와 지방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建築物이 없는 土地를 취득하여 工場用建築物을 新築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토지에 대한 등기 및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토지 및 건축물(기존 建築物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한 등기와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토지의 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등기.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3.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宿泊施設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建物바닥面積의 10倍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한다)와 건축물에 대한 등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附屬土地는 建物바닥面積의 7倍이내의 것에 한한다)에 대한 등기. 다만, 연구소 설치후 2년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5.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주택용 부동산과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 다만,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를 취득등기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소규모의 주택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다.

6.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貸付金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소유권에 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7.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단위석유비축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8.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한 등기 및 농가주택에 대한 등기와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한 농지에 대한 등기

9.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10.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동법 제13조ㆍ제15조ㆍ제21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임차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개량사업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지개량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등기

11.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12.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공업단지내 입주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14.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등기

1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단지조성용토지에 대한 등기

16.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

17.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의 의료ㆍ재활등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등기ㆍ등록.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8.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등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의 등기ㆍ등록.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또는 농어민후계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으로 인하여 등기하는 농지(田ㆍ畓ㆍ果樹園ㆍ牧場用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