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이 반환된 후에 사망하여 그 반환된 재산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의 합산대상인 사전증여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이중으로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상기 조항을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조리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이중으로 산입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광4793심판(2009.04.20)동일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전 증여후 또다시 재차증여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범위(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서2867심판(2011.12.14)동일부동산이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된 경우 당초증여재산가액을 재차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580심판(2022.11.21)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624심판(2023.08.31)피상속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