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두-36464 (2014.07.10)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 요지
- (원심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증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4두36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50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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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서울고등법원-2013-누-50397판례(2014.04.09)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