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전 증여후 또다시 재차증여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범위(경정)
요지
유산세과세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동일한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증여후 재차 증여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증여한 재산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전4581심판(2021.04.15)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7580심판(2022.11.21)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624심판(2023.08.31)피상속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