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수령한 양도가액은 별개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된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전4581심판(2021.04.15)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7광4793심판(2009.04.20)동일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전 증여후 또다시 재차증여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범위(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