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 공제적용의 한도 ]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8.12.26>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