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증여세는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것으로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전4581심판(2021.04.15)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7광4793심판(2009.04.20)동일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전 증여후 또다시 재차증여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의 범위(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9서3779심판(2021.07.29)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내 매각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5서1204심판(2015.07.22)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부1525심판(2012.10.30)청구인이 제2차 배정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자에 따른 증여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