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점, 쟁점채무면제이익 중 쟁점법인의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결손금 상당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 증여이익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점, 이 건 증여이익과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2501심판(2013.09.16)쟁점퇴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624심판(2023.08.31)피상속인이 상장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9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과세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