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퇴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10.11.30. 쟁점퇴직금을 포기한 후 5년 이내인 11.5.27. 상속이 개시되었고, OOO은 이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OOO이 당해 채무의 면제로 얻은 이익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1600심판(2005.01.10)미수령한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5서1203심판(2015.07.22)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204심판(2015.07.22)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1202심판(2015.07.22)쟁점법인에 대한 쟁점채무면제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를 다시 상증법 제41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