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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