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부동산이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된 경우 당초증여재산가액을 재차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같이 당초 증여가 합의해제된 후 재차증여된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동일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당초증여 및 합의해제에 따른 반환시 각각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으로는 당초의 증여계약이 합의해제에 의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위 증여재산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초증여는 없고 재차증여만 있는 것으로 보아 합산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중1155심판(2018.06.04)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합의해제에 따라 반환하였다가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받은 경우, 기 공제받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전4581심판(2021.04.15)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