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우리나라와 ◎◎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이 아닌 우리나라이므로「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3915심판(2016.02.24)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24심판(2020.11.12)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0758심판(2021.06.09)청구법인이 중국에 납부한 쟁점기업소득세에 대해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7111심판(2023.06.28)청구인이 201ㅇ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