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AAA의 주식을 보유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등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같은 기간 청구인이 국내에서 거주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인의 경제활동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114심판(2019.04.08)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