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X년을 초과하여 러시아에서 근무하였고, 쟁점과세기간 중 러시아 체류기간이 연평균 **일 정도이며, 아들을 제외한 배우자 및 딸과 함께 러시아에서 체류한 기간도 상당한 점, 위 기간에 대부분의 소득이 러시아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에 러시아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개인적 및 경제적 생활관계가 형성 되는 국가가 러시아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114심판(2019.04.08)청구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인2525심판(2021.08.24)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